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2021년을 맞이해 아무래도 연금보험료 조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실제 소득은 낮아졌는데 계속 높은 소득이 부과되고 있거나 오히려 인상하는등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보는 하향신청 하는 방법과 언제부터 하향신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받는 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소득별 내야할 월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늘었다고해서 보험료를 강제로 올리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려주는지 궁금해하실분들이 계실텐데 참 어이없게도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올리면서 소득이 낮아져서 부득이 보험료 하향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참여하게되는 강제저축의 성격입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납부할 월보험료는 소득의 9%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소득보다 낮은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소득보다 무리하게 높은 기분으로는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점.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하기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수있도록 실제 소득보다 기준보다 더 높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원하는사람은 많지 않은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고 신고소득에 따른 다른 월연금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 기준을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최초 가입자의 현재가치 기준이고 실제로 연금수령시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증가한다고는 써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은 노후가 되서 연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납부할때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는 국민연금이기도 한데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가능한한 내는것이 좋습니다.
신고소득 |
월연금보험료 |
20년 가입시 |
30년 가입시 |
100만원 |
90,000원 |
351,600원 |
523,530원 |
160만원 |
144,000원 |
412,950원 |
614,880원 |
220만원 |
198,000원 |
474,300원 |
706,230원 |
300만원 |
270,000원 |
556,100원 |
828,030원 |
486만원 |
437,400원 |
746,280원 |
1,111,220원 |
본 표는 현재가치 기준입니다.
올해에 2021년 들어와서 정확히는 2020년 12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조라고 하는데 적용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기간은 2020년 7월 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적용금액은 상한액은 503만원 하안액은 32만원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값 의 변동률에 연동해서 매년7월에 조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부담이 간다면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향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당장 나온 고지서는 변경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료 변경 신청시에 소급변경은 안되며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득발생후에 확정되는 공적자료 확인까지의 시차가 크기때문에 소급정산시에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이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다른 공과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실제로 소득기준보다 높게 납부하는것이 가입자에게 불이익은 아니라는점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내는 입장에서는 부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2021년 2020년 12월에 나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국민연금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 방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들 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는 1577-1000 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 전 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부과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3.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4. 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부과
5.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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