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이 되는
2020년이었을것 같습니다 이시국에 국가건강검진
받는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국가건강검진 연기 가능해서
방법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여러가지 궁금하신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정신없었던 한 해였는데요
매년 원래는 연말이 되어가면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병원 곳곳에 엄청 몰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도하고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때가 많아 10월이후
연말에 받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갈수록 코로나는 줄어들 생각을 안하고
보통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연기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올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율이 지난해에 비해 확실히
무척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기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사무직 등의 2년 주기
검진대상자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 연장을 원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문의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비사무직 즉 직장가입자, 1년 주기 일 때는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지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 공단지사에 신청
사무직인데 직장가입자, 2년 주기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직접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검진대상자 관리 화면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병원에 방문 못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건강검진 건강을 위해서 가야지 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참 방문하기도 안가기도 애매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도 계셨을텐데요 기회를 놓치지않고
알아두어 신청하기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한 2021 새해 되시기를 빕니다
건강요정 이었습니다
문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들 이미지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셔서
꼭 국가건강검진 놓치지시지 않고 건강을
항상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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