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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건강보험료 조정 조건 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

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소식에 이어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었던 기간이고 해서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조건 그리고 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최신 국민건강보험 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참조해서 쓰는 것이며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상담 www.nhis.or.kr  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하니 내용을 보시고 이해 안되시면 전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지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들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저또한 그랬는데요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부터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여서 적용하게 되었다는 공지였습니다. 2021년도 보험료 인상안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게되는데요 인상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험료 인상 안내

건강보험료
지역 :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20년) -> 201.5원(2021년)
직장 : 보험료율 6.67%(2020년) -> 6.86%(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2020년) ->11.52%(2021년)

2021년 1월부터 연금소득 적용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2020년 연금소득이 2021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부과적용 대상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소득금액입니다. 5대 공적 기관은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굦기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포함합니다. 불입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며 비과세(유족, 장애, 장해 등)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기간은 20201.1월부너 2021. 12월 : 2020년도 총 연금액 에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
소득 : 보험회사 등 해촉 해지 소득활동 중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해촉해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폐업 휴업시 단 임대사업소득은 제외하구요. 휴/폐업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변동이 있을 시에는 소득금액증명에 의거하는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며 발급기관은 소득지급처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산 : 재산으로는 건물,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매각, 상속, 증여,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 대장이 필요합니다. 발급기관은 등기소 시,군, 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됩니다. 
자동차 : 자동차도 재산으로 조정내용에 포함되는데요 자동차 매각 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나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 폐차장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시 적어두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임대구분등록과 조건 경감률 경감기간 대상자는 아래에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 

공통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설명입니다.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적용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속해야합니다. 조건이 주거전용면적 1호 당 85제곱미터 수도권외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해서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도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상실로 전환된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 보험법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인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셔서 적용하시고 혹시나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인터넷 상담, 고객센터 등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