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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문 이유 조정 신청

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2020년 12월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문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어떤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가 나왔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 그리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금액 및 연 1,000만원 초과 에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2020년 11월부터 추가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의 부과를 위해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 소득 및 재산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즉 2021년 10월 까지의 보험료까지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

이에 따라서 소득금액과 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는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세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하는 일이라고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번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었는데 조금 황당했던 점은 딱히 이유가 변동 세부내역이라고 써있는 것이 소득금액 증가라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제로 증가한 금액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서류상에 잡힌 2019년의 소득을 2020년 5월에 신고한 금액으로 2019년 1월~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이나 국민연금이 미납 및 체납되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경우에는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여 면에서 병원진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가입자 모두가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의 절차가 진행될수도 있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 자체가 불가해서 연금 급여가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조정 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의 경우 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해촉,해지증명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빠른 처리가 되며 등기부등본은 매수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재산 매각후에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변동 안내문 

건강보험료 인상 조정 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서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정신청의 경우는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져서 어려우신 분들은 고객센터 전화상담이나 민원 인터넷 상담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빠릅니다. 고객센터 전화 상담의 경우 1577-1000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시간입니다. 민원 온라인 상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민원신청 > 상담문의 > 사이버 민원센터 >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서 건강 보험 업무에 전반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인상 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